대학원 연구실에서 지급받는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소득의 발생 여부와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타소득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와 자격 유지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 금액과 본인의 가입 형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내역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