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나면,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존에 사용한 일반 병가나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은 공무원연금공단(사립교원은 사학연금)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일반 병가나 연가, 질병 휴직 등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미 사용한 휴가나 휴직 기간을 공무상 병가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급 처리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소급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소급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 휴직 중인 상태에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결정된다면,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