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하며,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 자녀의 학원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 변경을 통보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생활기금 압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