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포함)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을 합산하여 연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이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