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용을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의미하며, 공장 구내나 사업장 진입도로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일반적으로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법인은 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15년~25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