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인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출석률 80% 이상, 수강평 작성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복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훈련장려금은 모든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지급 제외 사유는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