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소득요건 판단에 반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규모와 건강보험공단의 인정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