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을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이전 징계 사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계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비행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 참작이 제한되거나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징계 종류(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는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전 징계의 종류와 이번 비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본인의 복무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