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기존 법인을 재개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폐업 전과 동일하다면 재개업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실적 폐업이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실적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과 설립 경위가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