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서약서나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신의칙상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의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 후의 전직이나 창업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