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제안(공상처리)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회피하는 이유는 산재보험료 할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입찰 시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원치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치료를 보장하고 싶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보험급여의 대체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