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 배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