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업종의 특성상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들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매업은 그 규모나 거래 유형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