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이 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므로, 단순히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감소나 변동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유용하며, 신청 후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