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직위에서 퇴사 후 본인이 직접 영업했던 업체와 거래하며 일하는 행위는,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다음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직무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