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따라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회사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법원은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을 판단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전직금지의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반출하거나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