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주기적 갱신과 임금의 정기적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다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표자의 지시로 인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하게 된다면, 실무자로서도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