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열거된 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이익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예: 위약금, 사례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