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진이 손님 유치, 가격 결정, 마크업 차익 취득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 인적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세 인적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영업진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마크업(이윤)을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무 제공을 넘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업진이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업소의 매출과 밀접하게 연동된 성과급적 성격을 띠는 경우, 이는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 대상 영업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진의 활동이 업소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라면, 이는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특히 업소 매출의 사후 분배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은 업소의 전체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영업진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업소 입장에서 비용(수수료 등)으로 처리되거나 매출의 일부가 분배되는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업소는 전체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제 금액의 귀속 주체와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진의 활동이 단순한 인적 용역의 범위를 넘어 가격 결정권과 이윤 취득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사업 형태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자금 흐름에 따라 업소의 매출 누락 여부나 영업진의 사업자 등록 필요성이 결정되므로, 실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