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진의 역할이 손님 유치 및 가격 결정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 영업용역이나 매출 분배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제 금액의 귀속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