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해당 거래의 공급자인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의 구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리납부 제도는 양수자가 공급자(양도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신 납부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적법하게 누리고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