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확인서가 없으면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신고서 작성 시 친권자 지정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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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소지자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의 회계처리도 법인과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