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직접 제조하고 커피를 직접 내려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주로 '제과점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합니다. 빵을 직접 구워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커피와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각각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 업종이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신고 절차를 먼저 마친 후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