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의 성격과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 본인이 아닌 유족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두 급여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유족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범위와 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에 따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