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발생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에게 시설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실비 정산 성격의 관리비와는 구분되는 영리 목적의 용역 제공으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