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80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나이가 고령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망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