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소득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신고를 통해 소득 이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가 학원이 고용한 조교를 이용하여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의 증거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1년 이후에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집단대출 수입인지대금과 보증료를 늦게 냈을 때의 처리 방법이나 불이익을 찾아주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