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산정됩니다.
즉,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주는 전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남은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및 주의사항:
따라서 건물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계약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