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스에서는 정보가 조회되는데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임대사업자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하고 프로그램에 신고했던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신고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공제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