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과 실제 지급 요건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국세청 소명 시에는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에는 다음 자료를 통해 비과세 요건을 입증합니다.
구체적인 사내 규정 문구는 회사의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 규정안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