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연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연체금은 법령상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체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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