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이를 지급받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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