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일이 미래 날짜로 선택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상 신고 시점에는 상실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일 당일이나 그 이전에 미리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 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면 되므로, 내일 퇴직하여 상실일이 내일이 되는 경우라면 내일 퇴직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미래 날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므로, 퇴직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