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2월까지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받고 이후에는 남편 명의로 아이를 부양가족 등록하고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2025. 7. 1.
2025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2월까지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남편 명의로 자녀를 부양가족 등록한 후 남편 카드를 사용하면, 남편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남편의 소득이 더 높다면 남편 명의로 자녀를 부양가족 등록하고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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