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수익 - 250만원) × 22%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되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내 원화거래소 4곳(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의 일 평균 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