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 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대리납부한 세액을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거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양수도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