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기술인 지연신고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비용 제외)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과료 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결산 시 해당 과태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다시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