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결정이 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포함한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