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네, 법인이 개인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에게 발행하는 방법: 개인에게 판매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개인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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