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착공 전 안전성을 심사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제출 대상 기준(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굴착 깊이 등)에 미치지 않는 공사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의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등 별도의 안전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확인: 대상 여부는 단순히 건축물 개요뿐만 아니라 굴착 깊이, 공법, 구조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규모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위험 요소가 복합적인 경우,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