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신고 내역이 없거나 분납 중인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하고 분납 중인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