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여야 하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감면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계과세나 무신고 결정 시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성실한 기장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