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거주자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인적용역(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용역의 제공 장소가 뉴질랜드이고,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이 전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무관하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용역의 성격과 수행 장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지급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