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시기준일 이후 신축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공시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공시 시기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4월 30일에 결정·공시됩니다.
신축 등 사유 발생 시 공시 시기
공시기준일(1월 1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산정되어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따라서 신축 주택의 경우 준공 시점과 사유 발생일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또는 다음 연도 4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축 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