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가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양육 상황에 맞춰 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