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납부구분 코드는 '1(확정분자납)'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나 가산세 등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일아트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후 재취업하여 1년을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하루 일당 13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