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납부구분 코드는 '1(확정분자납)'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나 가산세 등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자산 매각금액을 매출-유형자산매각수입, 미상각잔액을 판관비-유형자산처분원가로 반영시 유형자산처분원가는 세무조정 해야하나요?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겸업 시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