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 자녀를 자신의 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여 모(母)가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와 동거하고 부(父)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호 합의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한 명을 공제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