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지급 전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 등)은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