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에서 '사용자별로 최대 2차례'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회사)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비과세 혜택은 지급받는 횟수나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최초 2회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