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임의가입자로서 납부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요건인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임의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산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고 지급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에 도달했을 때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