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직원 개인의 부담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직원에게 변상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시점에 이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등의 세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직원이 이를 변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의 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